영화관 취식 허용, 잇따른 반가운 소식
[ 코리아인포 = 이효빈 기자 ]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0만 명 이하를 유지하며 방역 체계에 다시 기준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번 거리두기 해제 발표에 이어 영화관 취식 허용 등 실내 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다려 온 소식인 만큼,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영화관에서 다시 팝콘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라며 2년 만에 해제된 영화관 취식 허용에 반가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화관 음식물 섭취, 영화관 거리두기 등 지난 2년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효빈 기자와 함께 속속들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일상회복은 더욱 폭넓게 넓혀
김부겸 국무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고 용기 있게 넓히려고 한다"라며 4월 25일을 기준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들이 제일 주목했던 사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화관을 비롯한 실내시설 및 대중교통 내에서의 취식 허용입니다. 두 번째는 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입니다.
영화관 취식, 거리두기 완전히 해방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다양한 영화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번 정부의 방침을 두고 화색입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영화계에 다시 관람객들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팝콘을 비롯해 콜라, 음료, 그 이외의 음식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섭취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영화관 거리두기 제한마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좌석을 선택하는 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CGV의 한 상영관에서 만난 관람객은 "그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를 볼 때도 떨어져서 봐야 되는 게 불편했다"라며, 지금의 거리두기 제한에 반가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화관뿐 아니라 대형마트, 독서실도
영화관 취식 허용은 비단 영화관이라는 한 가지 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기타 전시회나 박람회장 등 그동안 내부시설이라는 이유로 취식을 제한 당했던 모든 곳이 다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취식 제한이 해제된 배경에는 바로 '환기'가 있었습니다. 환기가 꾸준히 가능한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의 제한이 남은 곳도 있습니다.
그 예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취식 코너는 취식 시설간 3m 간격 제한, 취식하는 사람간 1m 간격 제한 등의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시식 코너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에서도 반드시 환기를 주기적으로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요양시설은 접촉 면회 허용까지
CGV 취식이나 롯데시네마 취식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큰 불만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설 이용이 어느 정도 이용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취약시설로 분류되면서, 면회 등이 철저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과 식구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이번 5월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 요양시설 등에서는 비접촉 면회만을 진행하였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이와 같은 방침을 일시적으로 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요양원 면회 시, 코로나 검사 받아야
접촉 면회는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큰 만큼 음성 검사 결과가 받아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등의 방법을 통해 음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중에서 자가키트는 집에서 실시한 테스트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가키트를 요양시설로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를 보여 주는 방식이니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PCR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별한 증상이나 동거인 확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자기 비용을 들여 검사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화관 취식이 쏘아올린 작은 공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내용은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입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취식 등을 해제하면서 면회 제한 완화, 감염병 등급 조정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현재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의 자가격리도 없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사이에 지원금 신청 예약 등 마지막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지침입니다.
남은 한 달이 코로나 종식, 엔데믹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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